혼인신고 신청방법 및 양식, 필요 서류, 증인 등 혼인 신고 완벽 가이드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것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결혼식을 올리고 언제 혼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지만, 혼인신고의 신고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와 의무
혼인신고를 하게되면「민법 제 812조 제 1항」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 826조 제 1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 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 1항」)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특별한 예외 및 금지
미성년자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친혼
현재 대한민국은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근친혼으로 규정하여 혼인 신고가 불가합니다.
중혼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혼인 신고를하는 중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혼인신고시 부부가 같이 가야하는지?
혼신신고시 반드시 부부가 동행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 피해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 당사자 혼자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혼인신고 양식
한글 파일
한글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로 컴퓨터상에서 작성하여 수기로 작성했을때 보다 깔끔합니다.
PDF 파일
PDF 파일로 된 문서이며, PDF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면 바로 편집 가능합니다.
만약 편집없이 양식만 인쇄하고 싶다하면 PDF 파일을 추천합니다.
혼인 신고 양식 작성 방법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호적부의 본적지입니다.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또한 부모님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알수있지만, 비워두면 민원처리 담당자분이 알아서 작성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소
혼인 신고 당사자의 주소를 작성할때는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혼인 신고 방법
현재 혼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가까운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
준비물
혼인신고시 혼인 당사자 모두 방문하는지 혹은 한명만 방문하는지에 따라 필요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 참석(신랑 + 신부)
혼인 당사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 필수!
혼인 당사자 한명만 참석(신랑 또는 신부)
참석하지 못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증인
혼인 신고에 필요한 증인은 가족, 친구, 지인 상관없이 2명한테 받으면됩니다.
혼인 신고 선물
혼인 신고를 완료하니 구청에서 디퓨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매달 또는 매해 다른 선물로 교체가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혼인신고 하는법과 혼인신고 양식서 및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