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코리아의 낮은 법인세, 정당한가?

넷플릭스 코리아의 낮은 법인세, 정당한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적다는 점을 둘러싼 이슈와, 이를 바라보는 국제 조세디지털 세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법인세, 정말 적은 걸까?

지난해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약 8,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고작 121억 원,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영업이익률 덕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3억 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0.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네이버가 매출의 5% 넘게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
  • 국내에서 8,0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법인세 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름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넷플릭스 코리아가 일부러 영업이익률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미국 본사는 영업이익률이 해마다 13%~20%대인데, 왜 한국 법인은 1%대밖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재판매 법인’ 논리

넷플릭스 측 주장은 간단합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것이죠.

  • 한국 법인은 핵심 자산(콘텐츠, 플랫폼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판권이나 자체 제작 기능도 대부분 미국 본사에 집중
  • 한국에서는 단순히 멤버십(구독권)을 재판매하는 역할만 담당

즉, “사업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니, 영업이익률도 낮게 잡힌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코리아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구독 멤버십 재판매 수익”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만 모든 매출이 잡혀 있습니다. 매출원가 역시 본사로부터 구독 멤버십을 ‘구매’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법인은 마치 “본사의 서비스를 대리 판매하는 대리점” 같은 역할에 가깝습니다.


낮은 영업이익률은 ‘편법’일까?

넷플릭스 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은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국제 조세 규정에는 독립 기업 원칙정상 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특수 관계자끼리 거래하더라도, “독립된 기업 간에 이루어졌을 때 적용할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능이 단순할수록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
  • 판권, 플랫폼, 핵심 자산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해외 법인은 자연스럽게 낮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음

이를 두고 “벤츠 코리아 영업이익률도 3%밖에 안 된다”는 예시가 종종 언급됩니다.

완성차 제조와 핵심 연구·개발 기능을 독일 본사가 담당하고, 한국 법인은 판매·마케팅만 맡으니,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구조와 비슷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과연 넷플릭스 코리아는 정당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난해 280억 원을 배당했는데 그 배당금을 가져간 곳이 ‘미국 본사’가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 네덜란드는 유명한 조세 회피처 중 하나
  •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거둬도 법인세율이 0%에 가깝게 적용됨
  • 한국에서 원천징수세 10%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사실상 과세되지 않음

이렇게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조세 회피” 전략입니다. 불법(탈세)이라 단언할 수는 없어도,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고정 사업장’ 문제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토지, 건물, 설비 등 물리적 자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이도 온라인으로 글로벌 영업을 펼칠 수 있죠.

  • 넷플릭스·구글·아마존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서버만 조세회피처에 두어도 영업이 가능
  • 이를 통해 고세율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저세율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훨씬 쉬워짐
  • 결과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충분히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해결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EU 등에서 “디지털 세(Digital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Digital Tax)

  1.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기업에, 물리적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

예: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한국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

필라 1(Pillar 1)

  1.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이익의 일부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2.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디지털 기업이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 충분한 매출을 올린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

필라 2(Pillar 2)

  1. 전 세계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
  2.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인위적으로 이익을 옮기는 것을 방지

다만,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나라들은 이런 흐름을 반길 리 없습니다. 주요 국가 간, 그리고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무역 분쟁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디지털 세가 도입되면, 넷플릭스·구글·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플랫폼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영국 등의 사례에서 수수료 인상 형태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했죠.

  • 결국 소비자 역시 디지털 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음
  • 국가 간의 협상과 기업 전략에 따라, 새로운 비용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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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조세 회피”는 다르지만…

정리하면,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는 불법(탈세)이 아니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활용(조세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유지·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납세를 지나치게 교묘하게 피하면, 결국 “무임승차”에 가깝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와 제도 보완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앞으로 더욱 확장될수록, 디지털 세필라 1·2처럼 국제 조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장 “넷플릭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발전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다국적 기업들도 주주 이익 극대화뿐 아니라, 책임 있는 납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

  • 넷플릭스 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낮은 법인세는 국제 조세 법규에 근거해 보면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진짜 문제는 네덜란드조세회피처를 활용해 과세를 피하려는 글로벌 구조
  •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고정 사업장” 개념만으로는 국제 과세가 어려워, 디지털 세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
  •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논의가 쉽지는 않음
  • 납세는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세제 개혁이 이루어질지,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내 소비자와 정부, 기업 모두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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